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 신청방법

작성자: 빡스토리 | 발행일: 2021년 11월 09일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 또는 소액대출이라고 불리우는 금융지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는 서민들의 경제 상황에 대해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특수법인 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각 전국 지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나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서 과중한 채무나 신용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신용회복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해주는 곳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주로 채무상담, 채무조정,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신용관리교육, 청년 및 대학생 전환대출 보증 그리고 이번에 알아볼 소액금융지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주요 업무 입니다.

 

현재 신용회복 중이거나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금융권에서는 연체기록이 있거나, 개인회생 기록 또는 면책 파산 기록 이 있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소액금융지원 상품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는 인터넷을 통한 업무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점에서 소액금융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제도 란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제도 란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 낮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과 연계하여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등 긴급자금을 대출해드려 경제적 재기를 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지원 중(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에 긴급하게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및 기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무담보, 저금리(2~4%)로 대출 지원하여 신용회복 의지와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 자립 또는 재기를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 서비스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사람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사람
  3.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사람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람,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사람, 보유재산이 과다한 사람에게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 대출 종류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 대출 종류는 생활안정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학자금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용도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필히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전에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알아보는것도 좋습니다.

 

구분 용도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 대출한도 및 조건

소액금융지원 대출한도 및 조건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은 최대 1,500만 이내에서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을 적용하며, 최저 연 2.0% ~ 최고 연 4.0% 이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가 적용됩니다.

 

상품종류 대출한도 상환방식 대출금리
생활안정자금 최대 1,500만원 이내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연 4.0% 이내
고금리차환자금 연 4.0% 이내
시설개선자금 연 4.0% 이내
운영자금 연 4.0% 이내
학자금 연 2.0%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제도

이용방법은 인터넷 신청과 상담센터(1600-5500), 지부 방문으로 소액금융지원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소액금융은 채무조정에 성실하게 상환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지원하는데 소액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이 간편하게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간편대출 신청을 통해 간단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중간 부분에 대출 절차를 확인 하실 수 있는데요. 대출절차는 자가진단 -> 신청서 작성 -> 심사 -> 승인 -> 교육 및 약정서 체결. -> 대출금 지급 완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전에 정부24가입 또는 회원가입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미 채무조정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기존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일겁니다. 그러니 확인을 클릭 후 자가진단 부분으로 넘어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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