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개선 50% → 70%

작성자: 빡스토리 | 발행일: 2021년 11월 08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와 개선된 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점점 나이가 들어갈 수록 사는 것이 어렵고 돈 구하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요. 한살, 두 살, 나이가 들수록 가족, 지인에게는 아주 적은 금액도 부탁하기가 싫고, 또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가급적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사실 돌려막기의 연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은 다소 임시방편에 불과 하므로 보다 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고려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제도 개선으로 이자율 인하폭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힘든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신 많은 개인 소비자와 자영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란

협약된 금융사의 채권을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조정, 상환유예 등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는 전액 조정을 받게 되며 이자율에 있어서도 감면이 되는 점이 있으므로 이득이 되긴 합니다.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 처리를 한 상각 채권 중에서 신청자의 경제력을 감안하여 일부 감면이 됩니다.

 

미상각채권은 최대 30% 까지 감소하게 되는데 조건이 달려 있는 것이다 보니 이런 혜택을 보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별도로 사회에서 취약계층으로 인정이 되는 사람이라면 보다 감면 혜택이 커서 상각 채권 원금의 90% 까지 줄어드는 것도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이자율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은 다른 말로 프리워크아웃이라고도 하고 사전채무조정이라고도 합니다.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혹은 사전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인 협약을 맺어 운영하여 빚이 과중한 채무자의 신청 전에 발생한 원금과 이자 일부를 감면해 경제적인 재기를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해당 이자율채무조정은 1~3개월의  단기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채무 만기연장, 연체이자 감면, 채무 분할상환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는 깎아주지 않고 신청 전에 발생한 연체이자만 감면 가능하며 무담보대출은 최장 10년, 담보대출은 20년 이내에 걸쳐 균등 분할상환하면 됩니다.

해당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채무자의 장기 연체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 이자율채무조정상의 이자율이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채무조정 기회가 생깁니다.

  •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 2개 이상의 금융회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의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대상 채무가 되는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이자율채무조정 70%

기존의 이자율 채무조정은 연체 대출 이자율을 약정 이자율의 50%의 한도로, 일괄적으로 감면해왔지만 이번 개편으로 인해 채무자의 상환여력에 따라 이자율 인하폭이 달라집니다.

즉, 채무 과중도에 따라 최소 30%부터 최대 70%까지 이자율 인하율이 달라지는 건데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로 빌린 이자율에 70%의 인하율을 적용한다면 감면율을 연 6% 정도의 수준까지 낮출 수 있게 되니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

만약 해당 채무자가 요즘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피해를 입게 된 자영업자라면 해당 인하율에 더불어 10%p의 추가적인 인하율을 적용해 주기로 했는데요.  최대 이자율은 70%의 범위 내에서 10%의 추가적인 인하율을 통한 추가 감면을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 영업장을 폐업하게 되어 현재 자영업자의 신분이 아니더라도, 지난해 2020년 2월 이후 폐업하게 된 자영업자라면 해당 서비스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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