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 방법

작성자: 빡스토리 | 발행일: 2021년 11월 08일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중 개인워크아웃은 소득이 부족해서 대출 연체를 3개월 이상 지속 또는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연체기간이 보다 짧다면 연체 전 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인 프리워크아웃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 조건 및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볼게요.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이란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금분할 상환방식으로 원금상환이 완료되면 이행이 종료되고, 원금은 감면되지 않으나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 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은 60~70% 감면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소득보다 각종 금융사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 3개월 이상 연체되신 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동안 분할상환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유리합나다.

 

개인워크아웃 지원 대상

개인워크아웃 지원 대상은 대출 연체가 90일 이상 지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가 여러 개 있어도 하나의 채무 연체만 90일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채무가 발생했을 경우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하는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신청대상이 되어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한다고 모두 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는 심의위원회의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거나 신용회복 지원 협약상 제한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 내용

개인워크아웃은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원금만 상환하거나 원금의 일부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 후 금액을 최대 96개월 동안 분할 납부하게 되는데요.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될 수 있는데 신청인의 채무규모, 소득, 재산, 연체기간 등에 따라 각 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120개월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원금은 9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은 각 지역에 위치한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거나, 고객센터(1600-5500)를 통해 문의 및 예약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하는 것이 보다 편리한데요. 인터넷을 통한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cyber.ccrs.or.kr)으로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등록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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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신청 서류

개인워크아웃 신청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2개월 이내 발급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라면 급여명세서 및 급여통장 입금된 내역 1년 치, 또는 지난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일용직 등의 근로자는 소득진술서를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또 재산이 있을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시점에는 채권기관의 과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조회로는 확인이 안 되는 채무가 있을 수도 있어서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해야 하며,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의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유의사항

 

개인워크아웃이 진행되려면 채권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권기관 채무금액을 기준으로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만 모든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과반 이상의 동의가 안될 확률은 매우 낮지만, 만약 그럴 경우 채무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조정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채무조정과 동일하게 3회 이상 연체 미납이 발생할 경우 신용회복 효력이 상실될 수 있고 채권 추심이 진행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의 경우 몇가지 체크할 사항이 있고,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므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는 것이 더 빠른 해결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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