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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용회복위원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신용회복지원의 극대화를 통하여 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가계의 파산을 예방하며 서민의 금융 상담과 신용교육을 전담하는 신용관리전문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사람들이 거리를 잘 돌아다니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시기가 좋지 않아 노력한 만큼 수입이 생기지 않아 빚더미에 앉게 된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와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몰라도 살면서 한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개인워크아웃은 과도한 채무가 있는 과중채무자가 채무감면,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등 다시 채무조정을 하여 경제적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 대상은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일 경우 개인워크아웃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체이자, 이자 감면을 해주며 원금은 채무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사회 소회계층은 최대 70%까지 파격적으로 채무 감면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장점으로는 우선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자로부터 추심, 법적 절차 등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의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적 조정 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수준은 무담보 채무 이자 전액감면, 상각채무 원금 최대 60% 감면, 사회취약계층 원금
최대 90%감면을 해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은 사전채무조정이라고도 하는데 채권기관과 약정되어 있는 이율을 절반으로 낮추어 주는 제도입니다.

최장 10년간 이자와 원금을 나누어 갚는 제도로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누구나 연체가 있다고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프리워크아웃 자격조건은 보유 자산가액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연체 1~3개월 사이 일 때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액은 총 15억 원 이하(담보 10억, 무담보 5억)로 개인워크아웃과 동일합니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잔여 채무액의 30% 이하여야 하며, 정기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 소득액의 30% 이상 이어야 합니다.

채무조정수준은 원금 및 이자감면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 전에 발생한 연체이자만 감면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차이점은 대표적으로 연체일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90일이상 연체되어 신용불량의 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일수가 30일~90일 이내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덜한 상황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채무금액의 조정이라기보다는 채무 상환조건의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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